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◾대상자 -계좌별 대출원금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
연체 중인 자 ◾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-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
후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-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
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-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
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-법원의 회생 · 간이회생 · 개인회생 또는 파산 ·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-법원 회생계획을 인가받은
후 회생절차 · 간이회생절차 폐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의 결정이 확정되지
않은 경우 ◾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-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채권인
경우 -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
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-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
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-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
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-금융회사 내부기준 등에 따라
심사결과가’거절’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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